"수석동의 비상, 서산의 미래로"… 이완섭 서산시장, 수석동 시민과 소통 행보
충남 서산시가 새해를 맞아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시정에 담기 위해 추진 중인 ‘2026년 시민과의 대화’가 중반을 넘어선 가운데, 21일 오전 수석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열띤 소통의 장이 펼쳐졌다.이날 행사에는 이완섭 서산시장을 비롯해 조동식 시의회의장, 지역 시·도의원, 수석동 사회단체장 및 주민 100여 명이 참석해 지역 발전을 ...
포천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제도 시행
포천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운영이 제도적으로 가능해짐에 따라, 관련 기준을 마련하고 오는 3월 1일부터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반려동물과 함께 음식점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 수요를 반영해 마련된 것으로, 반려동물 동반 운영을 희망하는 영업자...
▲ 사진=제주시제주시는 2023년 주민세(사업소분) 과세대장 정비를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일제 조사를 추진한다.
일제 조사 대상은 2022년 7월 1일 이후 신축 또는 증축된 건축물과 연면적 330㎡을 초과하는 사업소다.
제주시는 인·허가 부서의 관련자료와 국세청 사업자 등록자료를 바탕으로 현장 확인을 통해 신규 사업소 현황과 실제 입주·영업 여부와 휴·폐업, 사업주 변동 여부 등을 중점 조사한다.
한편 사업소분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사업소를 둔 개인과 법인이 8월말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8천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기본세율(5만 원~20만 원, 지방교육세 10%)과 사업장 연면적세율(330㎡ 초과 시 1㎡당 250원)을 합산해 8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납부 해야 한다.
김병운 세무과장은 “주민세(사업소분)는 사업주가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로 납부기한이 지나면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는 만큼 과세대상 사업소를 대상으로 정확한 조사와 함께 홍보에 힘쓰겠다”며 조사 기간동안 납세자의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