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단행…연구위원·검사장 등 신규 보임
법무부는 22일 대검 검사급 검사 32명에 대한 인사를 발표하며, 7명을 신규 보임하고 25명을 전보했다고 밝혔다.이번 인사는 검찰개혁 과제 추진과 검찰 본연 업무 집중을 위해 업무 역량, 전문성, 리더십, 신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행됐다.지난해 집단 성명에 참여했던 검사장 일부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됐으며, 이 중 2명은 ...
동구,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통합지도 점검계획 수립
[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정상가동 및 적정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2026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통합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으로 신고 또는 허가된 총 543개소(대기·폐수 관련 업소 53개, 폐기물 관련 업소 355개소, 비...
▲ 사진=제주시제주시 환경시설관리소는 「폐기물관리법」 제30조 음식물자원화시설 관리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유지·관리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정기검사를 시행했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검사는 사용개시일 또는 최종 정기검사일로부터 1년 이내 시행하여야 한다.
이에 제주시는 환경부에서 지정한 폐기물처리시설 전문 검사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 정기검사를 의뢰했으며, 2023년 6월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검사를 시행했다.
주요 검사항목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투입·이송·선별시설 등)의 작동상태 ▲악취제거시설의 작동상태 ▲고형물 적절회수 여부 ▲퇴비화시설(혼합·발효시설 등) 작동상태 ▲퇴비화제품의 적절성 등으로 해당 시설물이 적합하게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게 된다.
추후 검사결과를 통해 음식물자원화시설의 적정성을 전문적·기술적으로 확인해 미흡한 사항은 즉각 보완․수정해 나갈 계획이다.
양경수 환경시설관리소장은 “관련법을 준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