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서울주소방서, 헬리카이트 활용 산불 감시 활동 실시
[뉴스21일간=김태인 ] 울산 서울주소방서는 3월 11일부터 19일까지 화장산 등 울주군 상북면 일원에서 ‘헬리카이트(Helikite)’를 활용한 산불 감시 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헬리카이트는 헬륨가스와 광고 풍선(애드벌룬)을 결합한 공중 감시 장비로 상공에 띄워 넓은 지역을 효율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장비이다. 이번 운용은 산림 인접 ...
▲ 사진=국회스토킹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국회는 오늘(21일) 본회의를 열고 어제 법사위를 통과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스토킹 범죄 처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기존 스토킹 처벌법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가해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가해자가 합의를 요구하며 피해자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보복범죄나 2차 가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반영돼 이 규정을 폐지했다.
개정안은 또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의 보호 대상을 스토킹 행위 상대방 또는 피해자의 동거인, 가족까지 확대했다.
또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상대방의 개인정보 및 위치 정보를 제공·배포·게시하는 행위를 스토킹으로 명시하는 등 스토킹 행위 유형을 구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SNS 등을 이용한 ‘온라인 스토킹’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아울러 스토킹 재발 방지를 위해 잠정조치로 스토킹 행위자에 대해서도 위치추적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하는 규정도 추가됐다.
장치를 임의로 분리·훼손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