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장애인일자리사업 일반형 참여자 기본교육 실시
서천군(군수 김기웅)은 지난 10일 장애인일자리사업 일반형 참여자를 대상으로 2026년 장애인일자리 참여자 기본교육을 진행했다.장애인일자리사업은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사회참여와 자립을 돕는 사업이다. 올해 서천군에서는 일반형 37명, 복지일자리 78명,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2명 등 총 115명이 참여하고 ...
▲ 사진=김포시김포시는 다음 달 13일까지 ‘자율점검업소 지정’ 사업장을 모집한다고 9월 7일 밝혔다.
자율점검업소 지정제도는 점검기관이 배출사업장을 점검하는 대신 사업자가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등 환경법규 준수 이행 여부를 스스로 점검하여 점검기관에 보고토록 하고 점검기관의 정기 점검을 면제하는 자율환경관리제도이다.
김포시에는 현재 총 233개소의 자율점검업소가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자율점검업소 지정 신청서가 접수되면 사업장 방문 후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여 자율점검업소로 지정하게 된다.
자율점검업소로 선정된 사업장은 3년 동안 점검기관의 정기 점검이 면제되나 매년 자율점검업소 중 20%를 선정하여 수시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또한, 매년 자율점검 결과를 점검기관에 보고하여야 하고 점검결과 미제출, 허위보고 및 위법사실 등을 은폐했을 시 중점 관리 등급 사업장으로 강등되어 주의해야 한다.
자율점검업소 지정 신청 대상 사업장은 환경지도과(031-980-5825) 방문접수 또는 E-Mail 및 Fax(031-980-5669)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김포시 관계자는 “자율적인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자율점검업소를 지속적으로 지정 확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사업장들의 많은 관심과 자율점검업소 지정 신청을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