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장애인일자리사업 일반형 참여자 기본교육 실시
서천군(군수 김기웅)은 지난 10일 장애인일자리사업 일반형 참여자를 대상으로 2026년 장애인일자리 참여자 기본교육을 진행했다.장애인일자리사업은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사회참여와 자립을 돕는 사업이다. 올해 서천군에서는 일반형 37명, 복지일자리 78명,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2명 등 총 115명이 참여하고 ...
▲ 사진=연합뉴스‘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와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3부(부장판사 구회근 황성미 허익수)는 오늘(12일) 유 씨와 여동생, 아버지가 국가를 상대로 낸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정부가 유 씨에게 1억2천만 원, 동생에게 8천만 원, 아버지에게 3천만 원을 각각 지급하라”며 1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앞서 2004년 탈북한 유 씨는 2011년부터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하며 국내 탈북자 정보를 북한 국가안전보위부(현 국가보위성)에 넘겨준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2013년 구속 기소 됐다.
검찰은 유 씨 여동생의 진술을 핵심 증거로 내세웠지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고, 2심에선 검찰이 제출한 유 씨의 북한-중국 국경 출입기록이 허위로 드러나 파문이 일었다.
유 씨는 2015년 10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후 유 씨 여동생은 국가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2018년엔 유 씨와 아버지도 같은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이 국가에 청구한 금액은 유 씨 2억5천만 원, 동생 1억5천만 원, 아버지 8천만 원 등 총 4억8천만 원이었다.
유씨를 둘러싸고 검찰의 보복 기소 논란이 불거지면서 지난달 국회에서는 안동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됐다.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