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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피해자가 실제 공포감 못 느껴도 스토킹 처벌 가능”
  • 박영숙
  • 등록 2023-10-20 09:43:21
  • 수정 2023-10-20 17:2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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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scourt.go.kr/대한민국 법원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느꼈는지와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보아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라면 스토킹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첫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또, 집 앞에서 기다리거나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 비교적 가벼운 수준의 접근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반복적으로 시도해 상대방이 불안을 느낄 가능성이 충분하다면 스토킹 범죄로 인정할 수 있다는 판단도 함께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오늘(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스토킹처벌법상 행위가 객관적ㆍ일반적으로 볼 때 이를 인식한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면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갖게 됐는지와 관계없이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고, 그런 행위가 반복되면 '스토킹 범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객관적으로 불안감, 공포심을 갖기에 충분한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판단하는 기준으로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ㆍ지위ㆍ성향,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모습, 관계자의 언동 등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가족 등에 대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는 비교적 경미한 수준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가 반복돼 누적될 경우 상대방이 느끼는 불안감 또는 공포심이 비약적으로 증폭될 수 있다"면서, 스토킹 범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A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남편 A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약 한 달간 여섯 차례에 걸쳐 전처 B 씨 집에 찾아가 B 씨와 자녀를 기다리거나 현관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지르는 등 접근한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로 기소됐다.

A 씨가 2021년 3월 B 씨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는데도, 이를 위반해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켰다는 것이었다.

재판의 쟁점은 '스토킹처벌법상의 행위로 불안감·공포심을 실제로 일으켜야 스토킹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였다.

1심은 A 씨의 모든 행위가 피해자에게 현실적으로 공포감을 불러일으켰을 거라며, 유죄를 선고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항소하면서 "스토킹은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행위로 불안감이나 공포심 일으키는 것'을 말하는데, 일부 혐의는 실제로 피해자에게 현실적으로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볼 수 없어 스토킹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2심은 "스토킹처벌법이 규정하는 유형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인 경우에는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스토킹 행위"라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스토킹 처벌법의 제정 취지가 초기 스토킹 행위를 막아 폭행·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려는 것인 점, 스토킹 미수범에 대한 처벌 규정이 따로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대법원은 A 씨의 모든 행위가 객관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불러일으킬 정도라는 2심 판단에 대해선 동의하지 않았지만, 그러한 행위가 반복된 이상 스토킹 범죄로 인정할 수 있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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