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자연속 키즈카페부터 잔디광장까지! 쌍룡산근린공원 놀이 시작”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쌍룡산근린공원(염리동 532-5 일대)에 ‘쌍룡산 근린공원 실내놀이터’를 조성하고 3월 13일(금) 준공식을 개최한다.이번 사업은 미세먼지와 폭염, 한파 등으로 어린이들의 야외활동이 제한되는 상황을 고려해 사계절 이용 가능한 놀이공간과 휴식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기존 쌍룡산근린공원 일대는 잔디마...
▲ 사진=부산광역시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는 14일부터 야생동물카페 등 동물원 또는 수족관이 아닌 시설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 전시가 금지된다고 밝혔다.
이는 야생생물법 개정(‘22.12.13, 시행 ’23.12.14)에 따른 것으로, 동물원·수족관이 아닌 시설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 전시와 부적절한 체험행위가 금지된다.
단, 기존 야생동물 전시자가 2023년 12월 13일까지 업체명, 소재지, 보유동물 종과 개체 수를 신고하면 4년간(2027년 12월 13일까지) 야생동물을 한시적으로 전시할 수 있다.
또한, 「축산법」에 따른 가축, 「동물보호법」에 따른 반려동물, 수산 및 해양생물, 야생생물법에서 정하는 종(앵무목, 거북목, 독이 없는 뱀목 등)은 전시가 가능하다.
야생동물구조센터, 수목원, 과학관 등 공익적 목적으로 설립된 야생동물시설의 경우 예외적으로 야생동물 전시가 허용된다.
오는 14일 법 시행 이후 전시 불가능한 야생동물을 전시할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올라타기 등 부적절한 체험행위를 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근희 부산시 환경물정책실장은 “야생동물 전시 금지 제도가 야생동물 학대 예방 등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전시 불가능한 야생동물을 전시하는 사업장에서는 기간 내 신고하셔서 불이익이 없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