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송동 주민자치위원회 ‘행복실천 사랑의 빵 나눔’사업
대송동 행정복지센터[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 대송동 주민자치 위원회(위원장 윤이분)는 3월 12일 오후 2시 관내 취약 가정 30세대를 방문하여 빵을 전달하는 ‘행복 실천 사랑의 빵 나눔’ 사업을 했다. 이번 행사는 주민들의 기부로 운영되는 ‘사랑의 바이러스’ 기금을 활용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날 주민자치위원들은 (사)대한...

지난해 5월 미국에서 경찰관이 협박을 받았다고 신고한 피해자의 집에서 11살 아이에게 총격을 가한 사건이 있었다.
최근 그 경찰이 복직됐는데, 아이의 가족은 당시 영상을 공개하고 법적 다툼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협박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집 안으로 들어가려 했고, 한 여성이 안에서 나오자 협박범의 위치를 물었다.그리고 순간 거실로 뛰어나온 누군가에게 총을 발사한다.
총을 맞은 사람은 범인이 아니라 집 밖으로 나왔던 여성의 11살 아들, 애드리안이었다
가슴에 총을 맞아 폐와 간이 손상됐던 애드리안은 다행히 회복됐다.
그런데 몇 달간 정직 상태였던 해당 경찰이 최근 복직했다.
고의가 없는 '사고'였다며 기소할 사건에 해당하지 않겠다는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가족들은 검사가 다른 혐의로 기소할 수도 있었다며, 이 결정으로 경찰관의 총격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때 경찰관이 되고 싶었던 아이는 이제 경찰을 다시는 믿지 않게 될 거라고 변호인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