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2026년 ‘붉은말의 해’ 맞아 고향사랑기부 이벤트 추진
담양군(군수 정철원)이 2026년 병오년(丙午年) ‘붉은말의 해’를 맞아 1월 15일부터 2월 18일까지 5주간 고향사랑기부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번 이벤트는 행사 기간 중 담양군에 10만 원 이상 기부하면 자동 응모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참여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네이버페이 포인트와 담양 딸기가 경품으로 제공된다.
먼저, 새해 기부 ...

육아휴직으로 인한 근로자의 불이익을 법에서 금지하고 있지만, 고용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은 달랐다.
조사 대상 기업 중 절반 가까이가 육아휴직 기간을 승진 소요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등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전국 5천여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된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응답 업체 중 절반 가까운 45%가 휴직 기간을 승진 소요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육아휴직 기간 만큼, 승진이 늦어진다는 거다.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승진 소요 기간에 넣은 업체는 30%에 그쳤고, 일부만 반영한단 곳도 23%로 조사됐다.
업종별로는 전문, 과학, 기술 서비스업 분야에서 승진 소요 기간을 미반영한단 응답이 가장 많았는데, 90%가 넘었다.
이어서 교육서비스업, 부동산업, 금융보험업 등의 순으로 육아휴직 시 승진 소요 기간을 반영해 주지 않았다.
사업체 규모별로는 규모가 작을수록 육아휴직자 승진 소요 기간에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많았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 기간에 포함하고,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게 하고 있다.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 공백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묻는 조사에선 응답 업체의 36%가 '계약직 대체 인력을 추가 고용한다'고 답했고, 30%는 '남은 인력끼리 나눠서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