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로폰을 구입하고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남태현 씨와 방송인 서민재(개명 후 서은우)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정철민 부장판사)은 오늘(18일) 오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서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보호관찰과 약물중독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하고 남 씨에게 추징금 55만 원, 서 씨에게는 45만 원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유명 가수나 인플루언서로 여러 팬이나 일반 대중에게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서 사회에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사회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범행을 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서 씨는 초범이고 남 씨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며 "다시는 마약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재활치료와 정신과 치료 등을 받으며 단약의 의지를 밝히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남 씨와 서 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남 씨와 서 씨는 수사 초기 단계에는 범행을 부인했지만, 이후 재판 과정에서는 마약 투약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선고 직후 남 씨는 취재진에게 "사회에 물의를 끼쳐서 죄송하고 매일같이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반성하고 살고 있다"며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겠다"며, 항소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서 씨 역시 "내려주신 처벌을 겸허히 받겠다"며 항소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2022년 8월 서울 용산구 소재 서 씨의 자택에서 함께 필로폰은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 씨는 같은 해 12월 해외에서 혼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서 씨는 2022년 8월 자신의 SNS에 남 씨의 혐의 등과 관련된 문구를 게시했고, 이후 필로폰 투약 의혹이 불거지며 경찰의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지난해 8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이들을 불구속기소 했다.
남 씨는 2014년 아이돌 그룹 위너로 데뷔해 이후 2년 만에 탈퇴하고 밴드 사우스클럽으로 활동 중이다. 서 씨는 예능 하트시그널3에 출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