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문산사랑후원회, 2026년 첫 정기총회 개최
서천군 문산사랑후원회는 지난 16일 문산면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2026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이날 총회에서는 2025년도 사업 결산과 주요 성과를 보고하고, 2026년도 사업계획과 신규사업 추진 방향,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후원회는 올해에도 명절맞이 꾸러미 전달 사업과 ‘행복 담은 반찬 나눔’ 등 주민 체감도가 높은 복지사...

곡성군,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최대 400만 원 지원
- 만 19세 이상 49세 이하 청년부부, 안정적인 생활과 정착 도와 -
곡성군은 청년층의 결혼 장려와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최대 400만 원을 결혼축하금으로 지원한다고 전했다.
대상은 2022년 7월 4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만 19세 이상 49세 이하로 지금까지 결혼축하금을 받은 적이 없는 부부가 해당되며, 부부 모두 전라남도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면서, 사업 신청일로부터 지원금 지급일까지 부부 중 1명 이상은 곡성군에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해야 한다.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이 경과된 날부터 1년 6개월이 경과되는 날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위 조건이 모두 충족한 부부에게는 익월 15일 전까지 결혼축하금 200만 원을 우선 지급하고, 부부 모두 곡성군에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면 ‘곡성형 결혼축하금 지원사업’ 명목으로 연 100만 원씩 최대 2년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앞으로는 부부 모두 곡성군에 2년 이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면 결혼축하금을 최대 4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만약, 자격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첫 번째 결혼축하금 200만 원을 지원받지 못하더라도 혼인신고일 기준 만 49세 이하인 부부가 2021. 1. 1.이후 혼인신고하고, 신청시점으로부터 곡성군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다면 ‘곡성형 결혼축하금 지원사업’에 참여해 2년간 최대 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부부 중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주민등록초본과 혼인관계증명서, 통장사본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곡성군청 인구정책과(061-360-2913)로 방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