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송동 주민자치위원회 ‘행복실천 사랑의 빵 나눔’사업
대송동 행정복지센터[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 대송동 주민자치 위원회(위원장 윤이분)는 3월 12일 오후 2시 관내 취약 가정 30세대를 방문하여 빵을 전달하는 ‘행복 실천 사랑의 빵 나눔’ 사업을 했다. 이번 행사는 주민들의 기부로 운영되는 ‘사랑의 바이러스’ 기금을 활용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날 주민자치위원들은 (사)대한...
인천광역시는 지난해 인천시와 산하 유관기관에서 발주한 324개 약 7조 원 규모의 감정평가 대상 사업에 대하여 438개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사업 시행 기관에서 각각 수의계약으로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해 왔는데, 임의로 법인을 선정하다 보니 특정 법인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발주처의 입맛에 맞는 감정으로 인해 가격평가의 불공정성 의혹이 연속돼 왔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인천시는 지난 2009년 전국 최초로 감정평가법인 선정하기 위한 기준과 방법을 명시한 ‘인천시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에서는 일부 사업자들의 독점을 방지하기 위해, 추정 감정평가 금액의 총액이 100억 미만인 경우 감정평가 운영계획에 의해 참여 신청한 감정평가법인을 순서에 따라 순환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석진규 인천시 토지정보과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감정평가업자 선정을 통하여 공공기관의 감정평가 업무의 균형성, 공정성 제고로 부동산 가격 안정화와 예산 낭비 방지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