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움의 도시’ 장성군, 교육분야 공약 완성 ‘9부 능선’ 넘었다
장성군이 3년여의 노력 끝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됐다. 군은 10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6년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 결과, 신규 평생학습도시에 이름을 올렸다.‘평생학습도시’는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국민 누구나 어디에서건 평생학습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정한다. 평생교육 추진 역량, ...
▲ 사진=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월 15일부터 2월 8일까지 관내 30개 소의 간편조리세트 생산업체를 전수 단속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업체 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단속으로 적발된 내용은 원료출납 관계 서류 미작성 및 거짓 작성,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식품 표시 사항 위반, 식품 제조․가공업소 등록 사항 변경 미신고 등이다.
A 업체는 간장게장․꽃게탕 등을 제조해 판매하면서 원료출납 관계 서류를 작성하지 않았고, B 업체는 찌개․전골 등을 제조해 판매하면서 원료출납 관계 서류를 거짓 작성하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았다.
C, D 업체는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채 제품을 생산했으며, E 업체는 전 생산 품목에 내용량을 기재하지 않은 채 판매했고 F 업체는 영업장 외의 장소에 식품 원재료 등을 보관하다 적발됐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 제조․가공업자는 생산․작업일지 및 원료출납 관계 서류를 작성하고 해당 서류를 3년간 보관해야 하며, 간편조리세트 생산의 경우 매월 1회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표시 기준 및 표시 방법을 준수해 식품의 표시 사항을 정확히 표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관련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영업 및 품목 제조 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