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관광객 모여든 성수동, 10년간 경제적 가치 33조 원 늘어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연구자 최창규 교수)에 의뢰한 성수 지역 경제적 가치 분석 용역 결과, 성수동의 경제적 가치가 2014년 대비 약 33조 3천억 원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 10년간 성수 지역 내 사업체 매출액 및 근로자 임금, 방문객 매출액 데이터 등을 분석한 결과 성수 지역의 경제적 가치가 27조 원 ...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4월 1일 ~ 5월 3일까지 5주간 관내 배달음식 판매하는 음식점과 축산물 원료 공급업체 등 135개소를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배달앱으로 음식을 주문할 때 원산지 및 유통단계의 신선도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없는 소비자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실시됐으며, 통신판매는 물론 배달앱·배달음식 등에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함을 함께 홍보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원산지 거짓 표시 및 미표시 여부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준수 여부 등을 단속해 4개 업소를 적발했다.
A업체는 수입산 김치를 사용하면서 국내산으로 표시했고, B업체는 냉동육을 냉장육으로 진열·판매했으며, C업체는 중국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한편, D업체는 농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적발됐다.
농산물 원산지 거짓표시는 농수산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고, 축산물 기준 및 규격 위반 사항은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1차 30만 원, 2차 60만 원, 3차 이상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특사경은 적발된 위반사항 중 과태료 부과 건에 대해서는 관할 구청에 통보할 예정이며, 나머지 적발 건은 수사기간 내 구청에서 고발 접수된 1건과 함께 관련법률 위반 혐의로 병행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