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참여자 140명 모집
울산동구보건소[뉴스21일간=임정훈]동구보건소는 주민의 건강생활 실천과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참여자 140명을 오는 3월 27일까지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혈압, 공복혈당,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허리 둘레 등 5가지 건강 위험 요인 중 1개 이상을 보유한, 20세부터 64세까지의 동구지역 주민 및 관내 직장...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4월 1일 ~ 5월 3일까지 5주간 관내 배달음식 판매하는 음식점과 축산물 원료 공급업체 등 135개소를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배달앱으로 음식을 주문할 때 원산지 및 유통단계의 신선도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없는 소비자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실시됐으며, 통신판매는 물론 배달앱·배달음식 등에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함을 함께 홍보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원산지 거짓 표시 및 미표시 여부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준수 여부 등을 단속해 4개 업소를 적발했다.
A업체는 수입산 김치를 사용하면서 국내산으로 표시했고, B업체는 냉동육을 냉장육으로 진열·판매했으며, C업체는 중국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한편, D업체는 농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적발됐다.
농산물 원산지 거짓표시는 농수산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고, 축산물 기준 및 규격 위반 사항은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1차 30만 원, 2차 60만 원, 3차 이상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특사경은 적발된 위반사항 중 과태료 부과 건에 대해서는 관할 구청에 통보할 예정이며, 나머지 적발 건은 수사기간 내 구청에서 고발 접수된 1건과 함께 관련법률 위반 혐의로 병행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이란, 지하 무기 터널 공개…드론·미사일 전력 과시
드론 수백 대가 줄지어 정렬돼 있고, 발사대 차량에는 넉 대씩 미사일이 탑재돼 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공개한 지하 무기 터널 모습이다. 삼각형 날개가 달린 드론은 자폭형 무인기 ‘샤헤드 136’으로 추정되며, 이번 전쟁에서 이란의 핵심 공격 수단으로 평가된다. 비밀 무기고 공개는 전력을 과시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이란 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