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과학대 라이즈사업단 및 지역 청소년 함께 동구 청소년복합문화공간 ‘T:IM(틈)1219’벽화 작업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오는 3월 20일(금) 개관 예정인 청소년복합문화공간 T:IM(틈) 1219 조성의 일환으로 울산과학대학교 RISE사업단과의 협업을 통해 대학생과 동구청소년센터, 남목청소년센터 소속 청소년 등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그래피티 벽화 작업을 3월 17일 오후 5시에 진행했다. 이번 벽화 작업은 청소년과 대학생...

양주시(시장 강수현)가 오는 9월 2일까지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는 지난 7월 1일 당시 양주시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신고납부 세목으로 개인사업자는 5만 원, 법인은 자본금 또는 출자 금액에 따라 5만 원에서 20만 원의 기본세율에 사업소 연 면적이 330㎡ 초과 시 250원/㎡,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는 500원/㎡을 추가하여 연 면적 세율을 신고 납부하면 된다.
아울러, 시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주민세 사업소분도 일괄 부과 고지할 예정이며 기한 내 고지 세액을 납부하면 별도로 신고하지 않더라도 신고·납부 한 것으로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는 납세고지서를 지참하여 전국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 등을 방문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 계좌를 통한 이체, ARS 전화(☎142211)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 온라인 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kr)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납세고지서 없이도 금융기관에 설치된 현금 입출금기(CD/ATM)에 통장 또는 현금카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타인(전자 납부 번호로 조회)의 부과 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도 있다.
시는 지방세 고지서에 기재되는 전자 납부 번호를 입금 계좌번호로 활용하는 지방세입 계좌 납부 서비스의 시행으로 다양하고 편리한 방법을 통하여 주민세를 납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 세정과 세정팀(☎031-8082-5505)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을 넘기면 납부 금액의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며 “납부 기한 이전에 납부해 줄 것과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이 혼잡하고 인터넷 납부 등의 접속 폭주로 인해 납세자의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마감일 이전에 미리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양주시는 시 홈페이지, 현수막, 전광판 등을 통해 주민세 신고·납부 기간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