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은 구호가 아니라 실천입니다”... 울산 안전모니터봉사단, 세대 아우르는 안전 유공자 표창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사)안전모니터봉사단 울산시연합회(이하 울산연합회)는 지역사회 안전 사각지대 해소와 생활 속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학성초등학교 최효재 학생과 안전모니터봉사단 최세영, 박정임 단원이 ‘울산광역시 자원봉사센터 이사장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이번 표창 수여식은 단순한 시...

지난해 성탄절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에서 불을 낸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이 1심에서 금고 5년을 선고받았다.
오늘(4일) 서울 북부지방법원은 중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김 모 씨에게 금고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방에서 담배를 피우고 불씨를 제대로 끄지 않았다"며 "불이 난 이후에도 신고를 안 하고, 오히려 현관문을 열어둬 화재가 커졌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은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고, 유족들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법정 최고형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25일 새벽 서울 도봉구 방학동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7개월 딸을 안고 뛰어내린 남성과 가족들을 대피시키던 남성 등 주민 3명이 숨지고 26명이 다쳤다.
검찰 수사 결과, 이 아파트 3층에 살고 있던 김 씨가 신문지 등이 쌓여있던 방 안에서 담배를 피우다 불씨가 남아 있는 꽁초를 버려둔 채 방을 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꽁초에 남아있던 불씨는 방에 있던 신문지와 쓰레기봉투 등 주변 물건에 옮겨붙었고, 아파트 동 전체로 불이 확산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