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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등 45개 법률 제·개정안 국회 제출
  • 특별취재부
  • 등록 2008-01-22 10: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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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수위 “새 정부 운영시스템 후속조치 차질없이 준비”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1일 오후 정부 기능 및 조직개편을 위해 안상수 원내대표(대표발의) 등 130명의 한나라당 의원 전원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등 45개의 법률 제·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날 제출된 법률은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2개 제정법률, 각 부처 기능조정에 따라 개정되는 복권 및 기금법 등 13개 법률,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개정되는 국가균형발전법 등 29개 법률 등이다. 인수위는 “정부조직법은 대폭적인 정부 기능 및 조직개편에 따라 전면 개정한다”며 “명칭·기능 변경 등에 따라 부칙을 통해 758여개의 타 법률을 개정, 그 분량만 484쪽에 달하는 규모”라고 밝혔다. 이날 제출한 45개 전체 법률안의 분량은 1242쪽에 이르며 정부조직개편 폭이 컸던 1998년, 1999년에 부칙으로 각각 37개, 73개의 법률을 개정한 점과 현재 우리나라 법률이 1223개인 점을 고려할 때 이번 법률 제·개정은 매우 방대한 작업이라고 인수위는 전했다. 인수위는 교육계와 한나라당의 요청을 반영, 당초 정부개편방안에서 제시됐던 ‘인재과학부’의 부처 명칭을 ‘교육과학부’로 변경해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에는 국가안보 및 보안, 국가기밀과 관계되는 분야 이외에는 외국인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인수위는 “이번 법률 제·개정안은 정부 내 법제 및 조직, 인사·예산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노력해 마련했다”며 “정부혁신·규제개혁 TF(팀장 박재완 의원)는 지난 16일 개편안이 발표된 직후 행정자치부, 법제처, 기획예산처, 중앙인사위원회의 전문가로 구성된 ‘정부 기능 및 조직 개편 후속조치 추진단’을 발족, 본격 조문화 작업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이명박 정부의 출범과 함께 새로운 정부운영시스템이 본격 가동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준비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 기능 및 조직 개편 후속조치 추진단’을 중심으로 직제 등 법령 제·개정, 인력 및 사무실 재배치, 부처·기관별 예산 재배정 등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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