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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원(라이더)과 고객의 개인정보 15만여 건을 유출한 쿠팡이 과징금 15억여 원
  • 윤만형
  • 등록 2024-12-02 11:3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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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픽사베이 / Siala

쿠팡의 주문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개발업체인 테크놀로지인프라스트럭처코리아(오터코리아)에는 개인정보 파기 의무를 준수하도록 시정 명령이 내려졌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어제(27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쿠팡에 이 같은 규모의 과징금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2021년 약 13만 5천 명의 쿠팡이츠 배달원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2023년 약 2만2천명의 쿠팡 판매자시스템 고객 주문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다.

앞서 쿠팡은 2019년 11월부터 쿠팡이츠 배달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안심번호만 음식점에 전송하는 것으로 정책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발표와 달리 쿠팡은 2021년 11월까지 안심번호는 물론이고 전송하지 않는다고 한 배달원의 실명과 휴대전화번호를 그대로 음식점에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쿠팡이츠 서버에서 음식점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에서는 안심번호와 함께 배달원의 개인정보가 음식점에 전송됐다.

식당이 사용하는 오터코리아의 주문정보통합관리시스템인 '오터'에서도 쿠팡이츠 배달원의 실명과 휴대전화번호가 고스란히 노출됐다.

아울러 쿠팡은 2021년 11월 이러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넘겨 신고했다.

당시 적용된 옛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유출을 알게 된 후 24시간 이내 개인정보위에 신고하고, 이용자에게도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오터코리아가 쿠팡이츠에서 전송받은 쿠팡이츠 배달원의 실명과 휴대전화번호를 배달 완료 후에도 파기하지 않고, 자사의 '오터' 시스템에 약 13만 5천 명의 배달원 정보를 계속 보관하고 있던 점도 이번 조사에서 드러났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에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고 배달원 개인정보 유출 및 유출 통지 지연에 대한 책임을 물어 과징금 2억 7천865만 원과 과태료 1천80만 원을 부과했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한 연동과 책임 추적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개선 권고도 내렸다.

배달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해 온 오터코리아에는 개인정보 파기 의무를 준수하도록 시정명령하고,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공표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쿠팡이 운영하는 판매자 전용시스템(윙·Wing) 로그인 과정에서 해당 판매자에게만 보여야 할 2만2천440명의 주문자(고객)와 수취인의 개인정보가 서로 다른 판매자에게 유출되는 사고가 난 점도 확인됐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쿠팡에 과징금 13억 1천만 원을 부과하고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공표하기로 했다.

개인정보위는 "웹·앱 서비스를 통해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는 로그인 인증에 대한 취약점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쿠팡 측은 "관련 처분은 수년 전 외부 업체의 과실이나 소프트웨어의 일시적인 오류로 발생한 것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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