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동 아동여성지킴이회, 떡국 판매 수익금‘이웃돕기 성금’기탁
일산동행정복지센터[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 일산동 아동여성지킴이회(회장 김행자)는 1월 13일 일산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한 성금 50만 원을 전달했다. 이번에 기탁된 성금은 아동여성지킴이회 회원들이 겨울철 직접 떡국을 판매하여 마련한 수익금으로, 관내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하는 ...
▲ 사진=서귀포시서귀포시(시장 오순문)에서는 올해 자동차세 연세액을 절감할 수 있는 1월 연납 신고납부 기간을 이달 말일까지 운영한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정기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경우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12월까지 해당되는 세액의 일정 부분을 공제해 주는 제도로, 지난해 1월에는 26,401건에 57억원을 징수한 바 있다.
올해 공제율은 지난해와 동일한 5%로 1월 중 연납하는 경우가 공제율(`24. 1월 약4.6%, 3월 약3.8%, 6월 약2.5%, 9월 약1.3%)이 가장 높다.
서귀포시 세무과에서는 지난해 연납자에게 별도 신고 없이 바로 납부 가능하도록 세액이 공제된 납부서(25,876건)를 일괄 발송할 계획으로, 송부된 납부서에 따라 1월 말까지 납부하면 4.6% 할인받을 수 있다.
신규 연납 신청자의 경우에는 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위택스, ARS(☎142211)를 이용한 신고납부가 가능하며 연납 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등 말소한 경우에는 이전일(말소일) 기준으로 소유한 만큼 일할계산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환급 해준다.
자동차세와 관련하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청 세무과 부과팀(T.760-2331~5)이나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