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부총리, 12일부터 사흘간 과기·우주 분야 55개 기관 업무보고 받아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오는 12일부터 사흘간 우주항공청과 소속·공공기관, 유관기관 등 모두 55개 기관으로부터 직접 업무보고를 받는다.과기정통부에 따르면, 12일 오전 10시에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등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7곳과 한국연구재단,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연구...
서부다함께돌봄센터 거점통합사업팀 『아이와 함께 놀자, 울산 PLAYBOOK』 배포
울산동구서부다함께돌봄센터[뉴스21일간=임정훈]서부다함께돌봄센터 거점통합사업팀(센터장 이안나)은 아동의 놀이 접근성을 높이고 보호자와 함께 할 수 있는 놀이·체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아이와 함께 놀자, 울산 PLAYBOOK』을 제작·배포했다. 거점통합사업팀은 울산 동구 내 아동돌봄시설을 지원·연계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
▲ 사진=마포구마포구(구청장 박강수)가 1월 31일까지 2025년도 1년분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납부할 때는 연세액의 4.57%를 공제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1기분(6월)과 2기분(12월)로 나눠 부과되지만, 자동차 소유자가 신청하는 경우 1월 중에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다.
3월과 6월, 9월에도 연납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1월에 연납하면 연말까지 잔여기간인 11개월분(2월~12월)의 5%를 할인받아 총 연세액의 4.57%를 절감할 수 있어 연중 가장 큰 혜택을 볼 수 있다. 연납한 뒤 올해 다른 시도로 이사하더라도 자동차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지난해 자동차세 연납을 한 납세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연납 납부서가 발송되며, 새로 신청할 때는 서울시 ETAX(etax.seoul.go.kr)나 STAX(모바일앱)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외에도 마포구 지방소득세과로 방문 또는 전화(02-3153-8750)하면 된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면 소유권 이전일 또는 폐차일 이후 남은 기간만큼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신청도 서울시 ETAX를 통해 가능하며, 마포구 지방소득세과로 신청할 수 있다.
연납 납부서를 받고 납부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으며 미납 시에는 정기분으로 정상 부과된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연납제도를 이용하여 구민이 가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