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자치경찰위원회, 2026년 시민과 함께 만드는 ‘일상안전 5대 치안정책’ 본격 추진
대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중구)는 2026년을 ‘시민과 함께 만드는 일상안전의 해’로 정하고, 교통안전·인파·범죄예방·치안약자 보호·치안역량 강화 등 5대 정책 분야 및 15개 세부 과제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스쿨존 가변속도제, 무인단속장비 최적화, 범죄예방 환경설계(이하 셉테드,CPTED) 확대 등을 중심축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
▲ 사진=서귀포시서귀포시는 노후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의 근원적 저감을 위한 2025년 노후자동차 조기폐차 지원 보조금을 2월 10일부터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노후자동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배출가스 4등급 경유자동차 및 5등급 자동차, *건설기계의 폐차 보조금과 신차 추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예산은 2,002백만원(국비 50%, 도비 50%)으로,
2023년도부터 서귀포시에서 시행되고 있다.
* 건설기계: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지게차, 굴착기
올해 달라지는 주요내용은
(지원 대상 확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에서 5등급 모든차량으로 확대
(지원율 상향) 5등급 차량 폐차보조금 지원율이 50%에서 100%로 상향
(성능검사비용 지원) 차량 1대 당 차량성능검사비용 14천원 지원이다.
※ 단, 14천원을 초과한 금액은 자부담
신청기간은 2월 10일부터 4월 30일까지이며, ▲인터넷(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http://www.mecar.or.kr), ▲등기우편(한국자동차환경협회), ▲거주지 읍면동 방문 접수가 가능하다.
한편, 서귀포시는 작년 1,214대의 차량에 대하여 보조금 2,378백만원을 지급하였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 또는 서귀포시 기후환경과(760-2922)로 문의하거나 서귀포시청 고시 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서귀포시 진은숙 기후환경과장은 대상 차량이 확대된만큼 노후자동차를 폐차할 의향이 있는 경우, 신청 기간 내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적극 동참해주기를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