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송동 주민자치위원회 ‘행복실천 사랑의 빵 나눔’사업
대송동 행정복지센터[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 대송동 주민자치 위원회(위원장 윤이분)는 3월 12일 오후 2시 관내 취약 가정 30세대를 방문하여 빵을 전달하는 ‘행복 실천 사랑의 빵 나눔’ 사업을 했다. 이번 행사는 주민들의 기부로 운영되는 ‘사랑의 바이러스’ 기금을 활용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날 주민자치위원들은 (사)대한...
▲ 사진=제주시 제주시는 2024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를 대상으로 오는 2월 28일까지 특별징수명세서를 제출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 제출 대상인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는 내국법인과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해 신고·납부한 자를 말한다.
❍ 제출된 특별징수명세서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 납부세액 검증과 지방자치단체 간 세액 정산 업무에 활용된다.
❍ 제출 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해 온라인 전자파일로 제출하거나 USB 등 전자매체에 저장해 제주시 세무과(☎728-2354)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면 된다.
❍ 한편, 제주시는 지난 3일 관내 600여 개 사업장에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제주시 누리집과 공식 SNS 등을 활용해 적극 홍보하고 있다.
황태훈 세무과장은 “특별징수의무자는 법인지방소득세 정산·환급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기한 내 특별징수명세서를 제출해 줄 것”을 당부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세무업무 처리와 납세자 편의 제고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