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제21회 청소년 영어캠프 4박 5일간 진행
서천군은 겨울방학을 맞아 오는 12일부터 16일까지 4박 5일간 ‘제21회 서천군 청소년 영어캠프’를 운영한다.이번 영어캠프는 초등학생 24명과 중학생 16명 등 총 40명이 참여하는 합숙형 프로그램으로, 건양대학교에서 진행된다.체험 중심의 몰입형 영어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영어 의사소통 능력과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고, 창의·융합형 미...
▲ 사진=제주시 제주시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오는 3월 31일까지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은 연 4회(1월, 3월, 6월, 9월) 신청이 가능하다. 3월에 납부할 경우 연간 세액의 3.8%가 공제되며, 6월과 9월에는 각각 2.5%, 1.3%의 세액이 공제된다.
연납 신청은 제주시 재산세과 또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이 가능하며, 3월 16일부터는 전국 지방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모바일위택스 포함)나 ARS(☎142211)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청하고 납부할 수 있다.
납부는 △신용카드 결제 △지방세입계좌 및 가상계좌 △위택스 △모바일 간편결제앱(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 등으로 하면 된다.
연납 신청 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신청은 자동 취소되며, 6월과 12월에 정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한편, 연납 후 차량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에는 남은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연납 승계 신청도 가능하다.
고창기 재산세과장은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세금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인 만큼 많은 시민이 적극적으로 연납제도를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