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생활폐기물 5년간 9,277톤 감량... 근본적 발생량 감량 노력 이어간다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2026년부터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제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간 소각처리업체를 조기에 선정해 안정적인 처리 체계를 확보하는 한편 생활 현장에서의 폐기물 감량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동구는 직매립 금지 시행으로 기존처럼 매립에 ...
▲ 사진=서천군청서천군이 오는 31일까지 2025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되지만, 연세액을 미리 신고·납부하는 연납 제도를 활용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1월 연납 신청을 놓친 납세자는 3월 연납 신청을 통해 연세액의 약 3.7%를 공제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2025년 3월 1일 기준 서천군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로, 신청은 △서천군청 재무과(041-950-4048) 전화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위택스(www.wetax.go.kr) 및 스마트 위택스 앱을 통해 가능하다.
신청 후 3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연납은 자동이체가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직접 납부해야 하며, 기한 내 미납 시 6월과 12월 정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신창용 재무과장은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절세 효과가 큰 만큼 1월 연납 신청을 놓친 군민들께서는 3월 연납 기회를 적극 활용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