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2026년 새해 초매식 개최…. “풍어와 안전 기원”
장흥군은 9일 정남진수산물위판장에서 장흥군수협 주관으로 ‘2026년 초매식 및 풍어제’를 개최하고, 새해 수산물 첫 경매의 시작을 알렸다.이번 행사는 새해를 맞아 어업인들의 안전한 조업과 풍어를 기원하고, 장흥 수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현장에는 김성 장흥군수, 김재승 장흥군의회 의장, 이성배 장흥군수협 조합장을...
▲ 사진=픽사베이유럽연합(EU)이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이 '빅테크 갑질 방지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부과를 예고했다.
EU는 또 애플에 모든 브랜드 기기가 호환될 수 있도록 일명 '아이폰 생태계'를 개방하라고 명령했다.
EU 집행위원회는 현지시각 어제(19일) 알파벳의 구글 검색 및 구글 플레이가 디지털시장법(DMA)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예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예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구글 검색은 항공권·호텔 예약 등에 관한 검색 결과에 구글 자체 서비스를 더 유리하게 노출하는 일명 '자사 서비스 우대'(Self-Preferencing) 행위로 DMA 규정을 위반했다.
앱스토어인 구글 플레이는 외부 앱 개발자들이 사용자들에게 저 저렴한 구매 옵션이나 대체 결제 수단을 안내하는 것을 기술적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집행위는 지적했다.
알파벳측은 예비 결과에 대한 반론을 행사할 수 있고, 집행위도 알파벳 측과 시정조치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EU는 "최종 판단에서 법 위반으로 확정될 경우 비준수 결정문(Non-Compliance Decision)을 채택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비준수 결정문에는 DMA를 위반했다는 확정 조사 결과와 그에 따른 제재가 포함된다.
규정에 따르면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한편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애플을 상대로 별도의 DMA 결정문도 채택했다.
집행위는 애플에 DMA 준수를 위해 아이폰, 아이패드가 다른 브랜드의 스마트워치·헤드폰·TV 등과 호환될 수 있도록 '상호운용성'을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집행위는 "상호운용성 개선을 통해 개발자들에게는 더 개방적인 환경이 제공되며, 유럽 소비자들에게는 더 많은 선택권이 제공되고 혁신적 제품·서비스 출시를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구글 상대 조사와 달리, 애플에 대한 결정문은 DMA 준수를 위해 이행해야 하는 조치를 법적 구속력 있는 문서로 채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