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장애인일자리사업 일반형 참여자 기본교육 실시
서천군(군수 김기웅)은 지난 10일 장애인일자리사업 일반형 참여자를 대상으로 2026년 장애인일자리 참여자 기본교육을 진행했다.장애인일자리사업은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사회참여와 자립을 돕는 사업이다. 올해 서천군에서는 일반형 37명, 복지일자리 78명,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2명 등 총 115명이 참여하고 ...
▲ 사진=원자력발전위원회 홈페이지앞으로는 비정상적으로 방사선 피폭 사건이 발생할 경우 4시간 내로, 피부 홍반이나 구토 같은 증상이 확인되면 즉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이 강화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오늘(27일) 제210회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발생 시 보고·공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안전 기준치인 ‘선량한도’를 넘는 방사선 피폭이 확인됐을 때만 즉시 보고하도록 규정돼 사고가 난 후에도 피폭량을 측정하고 나서야 보고가 이뤄지는 등 사고부터 보고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이 때문에 규제 기관이 제때 모니터링하기 어렵고, 사업자가 규정에 맞춰 제대로 보고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도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다고 원안위는 설명했다.
원안위는 또 오늘 회의에서 체코에 수출을 추진 중인 APR1000 노형 표준설계인가 안전성 심사에 본격 착수한다는 내용의 ‘APR1000 표준설계인가 심사계획’을 보고받았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이에 대해, 지난해 12월 한국수력원자력이 APR1000 표준설계인가를 신청했고, 제출 서류들에 대한 서류 적합성 검토를 마친 후 심사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