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1월 16일 오후 1시 30분 동구청 2층 상황실에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3차년도(2025년) 시행결과 평가 및 4차년도(2026년) 시행계획 수립 심의를 위해 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제8기 지역 보건의료 계획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 간의 중장기 종합계획으로 ‘건강한 구민, 다함께 행...
▲ 사진=양주시양주시가 신축 다가구, 연립, 다세대주택의 주택 가격 및 선 순위 권리관계 미비로 인한 ‘깡통전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도 ‘깡통전세 피해 예방 상담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깡통전세 피해 예방 상담센터’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경기도,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체결한 ‘신축 다가구주택 등 임차인 보호 업무 협약’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깡통전세’는 주택매매가를 초과하는 담보대출이나 전세보증금으로 인해 임차인이 계약 종료 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위험을 지닌 부동산 매물을 의미한다.
이는 주택 가격이 공시되기 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과도하게 설정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로 공시 전 주택 가격을 미리 상담받는 것으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신축 주택 가격 상담은 ‘깡통전세 피해 예방 상담센터’(https://consult.kapanet.or.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한 주택에 대한 적정 가격을 지역별 감정평가사가 유선으로 상담해 준다.
시 관계자는 “깡통전세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 유형과 예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