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1월 16일 오후 1시 30분 동구청 2층 상황실에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3차년도(2025년) 시행결과 평가 및 4차년도(2026년) 시행계획 수립 심의를 위해 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제8기 지역 보건의료 계획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 간의 중장기 종합계획으로 ‘건강한 구민, 다함께 행...
▲ 사진=연천군청연천군은 다음달부터 관내 화훼류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정의 달을 앞두고 꽃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입산 꽃의 국내산 둔갑 판매 등을 차단하고 국산 화훼 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단속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지자체 합동으로 진행되며, 주 대상은 절화류(장미, 국화, 백합 등)와 화분류(난류 포함)다. 특히 온라인 쇼핑몰과 라이브커머스 등 비대면 유통채널에서도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연천군은 이번 단속 이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이어가고, 소비자 인식 개선을 위한 원산지 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할 계획이다.
연천군 관계자는 “최근 일부 유통업체에서 수입산 꽃을 국산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는 사례가 잇따라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며 “철저한 단속을 통해 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정직하게 생산·유통하는 화훼농가의 경쟁력을 보호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원산지 위반 시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적발된 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과 함께 언론 공표 등의 불이익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