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농업재단, ‘2026년 포천 한탄강 리버마켓-봄’ 참여부스 모집포천시농업재단, ‘2026년 포천 한탄강 리버마켓-봄’ 참여부스 모집
포천시농업재단은 오는 5월 한탄강 생태경관단지에서 열리는 ‘2026년 포천 한탄강 리버마켓-봄’ 행사에 참여할 부스 운영자를 공개 모집한다. 이번 리버마켓은 2026년 5월 2일부터 6월 7일까지 37일간 한탄강 생태경관단지 일원에서 개최된다. ‘한탄강 가든페스타’와 연계해 포천 농특산물 홍보와 판매, 다양한 먹거리와 체험 프로그램...
▲ 사진=대전중구대전 중구(구청장 김제선)는 오는 5월 31일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과태료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6월 1일 이후 체결되는 계약부터는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지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제도로,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 당사자(임대인·임차인)가 계약금액, 계약기간 등의 주요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의무사항이며, 신고 완료 시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간주되어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이 확보되는 등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도 큰 효과가 있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 임대차 계약이며,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6월 1일 이후에는 미신고 시 계약금액과 지연 기간에 따라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고의적인 허위신고에 대해서는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구민들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공정한 임대차 시장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