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종량제 봉투 사재기 자제, 공급 차질 없도록 노력”
[뉴스21일간=임정훈]울산광역시 동구청은 최근 중동지역 정세 불안 등으로 인한 비닐 원료 수급 우려와 함께 관내 일부 판매소를 중심으로 종량제 봉투 사재기 조짐이 나타남에 따라, 과도한 구매 자제를 주민들에게 당부했다. 동구청에 따르면 최근 며칠 사이 관내 슈퍼마켓, 편의점 등 일부 판매소에서 종량제 봉투 판매량이 평소보다 ...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코스피 2,907포인트.
2022년 1월 이후 처음으로 2,900선을 넘었다.
사상 최저 비중까지 줄었던 외국인이 돌아오며, 대선 이후 209포인트 올랐다.
대표적 법안이 상법 개정안이다.
두 달 전 거부권에 막혀 폐기된 안보다 소액주주 보호를 더 강화했다.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등에 더해, 감사위원을 뽑을 때는 최대 주주 지분율을 제한해 3%까지만 인정하는 일명 '3% 룰'에다 집중투표제 의무화까지 추가했다.
5대 그룹 총수 면담 등을 앞두고 속도 조절에 나서긴 했지만, 개정 방침 자체는 재확인했다.
상법이 대주주에 대한 채찍이라면, 당근은 세법이다.
비금융 상장사의 배당 성향은 19% 수준.
기업 순익이 100억 원일 때 19억 원을 주주에게 나눠준단 뜻인데, 미국, 일본, 타이완 등 주요국 증시보다 한참 낮다.
지금은 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다 합쳐서 종합소득세로 과세한다.
총액 10억 원이 넘으면 세율 45%.
거의 절반이 세금일 수 있는데, 여당은 분리과세를 추진 중이다.
순익의 35% 이상을 배당하면, 10~20%대로 분리과세하겠다는 세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대주주 세금을 줄여줄 테니 소액 주주에게도 배당을 많이 하란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