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동의 비상, 서산의 미래로"… 이완섭 서산시장, 수석동 시민과 소통 행보
충남 서산시가 새해를 맞아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시정에 담기 위해 추진 중인 ‘2026년 시민과의 대화’가 중반을 넘어선 가운데, 21일 오전 수석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열띤 소통의 장이 펼쳐졌다.이날 행사에는 이완섭 서산시장을 비롯해 조동식 시의회의장, 지역 시·도의원, 수석동 사회단체장 및 주민 100여 명이 참석해 지역 발전을 ...
문체부 코리아둘레길 사업, 울산 동구 2년 연속 우수 지자체 선정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가 문화체육관광부의 ‘2025년 코리아둘레길 쉼터 및 걷기 프로그램 운영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한국관광공사가 2025년 한해 동안 전국 28개 사업 대상 지역을 대상으로 쉼터 관리 상태와 걷기 프로그램 운영 실적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지자체별 사업 실적보고서, 이용자 ...
▲ 사진=픽사베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22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 후 신규 단말기 구입 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오늘(11일) 방통위는 오는 25일, 단통법 폐지 후 첫 출시되는 신규단말기인 삼성전자 ‘갤럭시Z’ 시리즈와 관련해 대리점과 판매점 등 유통망들의 휴대폰 지원금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이용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또 삼성전자 ‘갤럭시Z 폴더블7’ 시리즈 신규 출시에 따른 사전 예약 기간에도 단말기 지원금 등과 관련된 잘못된 정보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이용자의 주의를 강조했다.
방통위는 단통법 폐지로 지원금 공시 의무가 없어지는 점을 고려해 이동통신사, 대리점과 판매점이 이용자와의 계약‧변경‧해지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충실히 안내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대리점과 판매점은 이동통신 단말장치 계약서에 지원금의 지급 주체와 지원금 규모, 단말기‧요금제‧부가서비스‧결합 등의 지급 조건 세부 내용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요청했다.
방통위는 이용자들은 이동통신 단말장치 계약 체결 시 ▲계약 내용 및 할부 조건 ▲지원금 지급 주체 ▲지원금 지급 내용 ▲연계된 부가서비스 명칭 등 계약서 명시 사항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피해를 본 이용자는 이동통신사 고객센터(114), 정보통신진흥협회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080-2040-119, https://www.cleanict.or.kr) 등을 통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방통위는 오늘 단말기 유통시장 현황 점검을 위해 시장조사 심의관 주재로 SKT, KT, LGU+ 등 이동통신 3사 임원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방통위는 법 폐지에 따른 제도 변경으로 혼란이 없도록 업무처리 절차 등을 공유하고, 특히 삼성전자 신규 단말기 사전 예약 과정에서 이용자 피해가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