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송동 주민자치위원회 ‘행복 실천 사랑의 빵 나눔’ 사업 협약 체결
대송동 행정복지센터[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 대송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윤이분)는 2월 23일 오후 4시 대송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사)대한제과협회 울산 동구지부(지부장 이상준)와 매월 취약계층 빵 전달 및 안부 확인을 위한 ‘행복 실천 사랑의 빵 나눔’ 사업 협약식을 맺었다. ‘행복 실천 사랑의 빵 나눔’ 사업은 주민들의 ...

울산 동구는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한 정당 현수막에 대해 9월부터 현장 단속을 강화하고 집중 점검에 나선다.
현행 정당법 및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정당 현수막은 설치 기준만 충족하면 신고나 위치 제약 없이 설치할 수 있다. 그러나 무분별한 게시로 인해 시민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교통사고 위험을 가중하고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정당이 아닌 지방의원 및 일반 당원 등이 설치한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상 적용배제 대상이 아니며, 정당 현수막으로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잦은 게시가 이루어져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이에, 울산 동구는 주요 도로와 유동 인구가 많은 구역을 대상으로 단속반 4인을 구성하여 매주 2회씩 정당 현수막 정기 점검을 추진하고, 정당현수막 게시 조건에 부합하지 않은 현수막은 불법으로 간주하여 이에 대한 철거 및 강력한 행정 조치를 시행한다.
게시 조건 위반 시에는 정당(설치업체)에 자진 철거나 이동 게시 등 1차 시정을 요구하고 미이행 시 강제 처분 조치할 예정이며, 매달 공문 발송을 통해 정당과 관계기관에 관련 법규 준수 및 정당 게시대 이용 당부 등을 병행할 계획이다.
울산 동구 관계자는 “정당 현수막뿐만 아니라 불법 광고물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단속과 엄정한 행정처분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