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인생을 선물 받았습니다” 심정지 환자가 여주도시공사 여주국민체육센터에 전한 감사
여주도시공사(사장 임명진) 여주국민체육센터 수영장에서 안전요원과 회원들의 신속한 응급대처로 심정지 환자의 소중한 생명을 구한 사실이 알려져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특히 건강을 회복한 환자와 그 가족이 공사 측에 진심 어린 감사의 인사를 전해 감동을 더하고 있다. 지난 2월 9일 21시경, 여주국민체육센터 수영장에서 강...
▲ 사진=성동구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2026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 2,121원으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생활임금은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성동구는 지난달 30일 ‘성동구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하여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 2,121원으로 결정했다. 이번에 확정된 시급은 주 단위 40시간 근무, 월 단위 209시간 근무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253만 3,289원에 해당한다.
내년 생활임금은 2025년 생활임금 시급 1만 1,779원보다 342원 인상돼 전년 대비 2.9% 오른 수준이다. 지난 9월 정부가 고시한 2026년 최저임금인 1만 320원보다도 1,801원 높은 금액이다.
성동구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성동구청, ▲성동구 도시관리공단, ▲성동문화재단,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 소속 근로자 등 총 1,260여 명으로, 이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인원이다. 이번에 확정된 성동구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1년간 적용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내년도 생활임금은 구 재정 상황과 지역 경제 여건, 그리고 서울시 및 다른 자치구와의 형평성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결정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근로자가 생활임금 혜택을 받아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