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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놓고 1인당 30만 원씩 지급하라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 거부
  • 장은숙
  • 등록 2025-11-21 10:4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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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신들의 선제적 보상 노력이 반영되지 않았다


▲ 사진=KBS뉴스영상캡쳐

지난 4월 일어난 SKT 해킹 사태, 불안한 이용자들이 몰리며 유심 대란까지 벌어졌다.


그 책임을 물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SKT에 역대 최고 과징금인 1,348억 원 가량을 부과했다.

피해를 본 4천여 명은 SKT를 상대로 분쟁조정을 신청했고, 이달 초 분쟁조정위원회는 SKT에 한 사람에 30만 원씩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

두 당사자는 통보받은 뒤 15일 이내에 답변을 해야 하는데, SKT가 기한인 어제(20일) 이를 거부.

SKT는 "사고 이후 회사의 보상이나 재발 방지책이 조정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이를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업계에선 고객 보상안과 정보보호 투자에 1조 원 이상을 투입해야 하는 SKT가 조정안까지 받아들이기는 어려웠을 거라고 보고 있다.

SKT의 조정안 거부로 결국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받아야 할 상황이 됐다.

이에 따라 집단 분쟁조정을 신청한 법무법인 측은 민사소송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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