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은 구호가 아니라 실천입니다”... 울산 안전모니터봉사단, 세대 아우르는 안전 유공자 표창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사)안전모니터봉사단 울산시연합회(이하 울산연합회)는 지역사회 안전 사각지대 해소와 생활 속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학성초등학교 최효재 학생과 안전모니터봉사단 최세영, 박정임 단원이 ‘울산광역시 자원봉사센터 이사장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이번 표창 수여식은 단순한 시...
▲ 사진=KBS뉴스영상캡쳐높이 555미터의 롯데월드타워는 22층에 ‘피난안전구역’을 갖추고 있다. 이 공간은 화재 발생 시 대피를 위한 구역이다.
22층 피난안전구역으로 연결되는 계단에 도착하면 최대 2시간 동안 머물 수 있으며, 이후 계단이나 승강기를 통해 추가 대피가 가능하다.
피난안전구역은 방화문 등을 설치해 화염과 연기의 유입을 차단하고 있으며, 내부에는 방열복과 산소마스크 등이 비치돼 있다.
이 건물에는 20여 개 층마다 한 곳씩 총 5개의 피난안전구역이 설치돼 있고, 최대 6천여 명이 대피할 수 있다.
이는 2012년 이후 30층 이상 고층 건물에 피난안전구역 설치가 의무화된 데 따른 결과다. 또한 2019년부터는 3층 이상 건물에 불에 타지 않는 외장재 사용이 의무화됐다.
문제는 이러한 기준이 마련되기 이전에 지어진 건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현재 전국의 30층 이상 고층 건물은 약 6천5백여 곳이며, 2017년 합동점검 결과 2012년 규정 강화 이전에 건설된 건물은 약 2천 곳으로 파악됐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홍콩 고층 건물 화재를 계기로 국내 30층 이상 고층 건축물에 대한 시설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