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목청소년센터,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및 장관상 수상
남목청소년센터[뉴스21일간=임정훈] 남목청소년센터(센터장 김창열)가 2025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고, 전국 548개 청소년수련시설 가운데 상위 20개 기관에만 수여되는 성평등가족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울산 동구는 1월 14일 구청장실에서 김종훈 동구청장이 남목청소년센터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환...
▲ 사진=KBS뉴스영상캡쳐보건복지부는 내년 3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9일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통합돌봄 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사람, 그리고 취약계층 가운데 지자체장과 복지부 장관이 협의해 인정한 사람으로 규정됐다.
대상자 본인이나 가족, 친족, 후견인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통합돌봄을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가 퇴원하는 의료기관과 재가 복지시설, 장애인복지관 등 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기관 담당자도 본인과 가족 동의를 받아 대신 신청할 수 있다.
또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위기 상황에 처했거나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은 대상자의 의료적 지원 및 요양·돌봄 필요도를 판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한다. 아울러 시장·군수·구청장은 통합 지원 제공 상황과 대상자의 상태 변화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개인별 지원 계획을 변경하거나 서비스를 조정할 수 있다.
통합돌봄 사업은 노인과 중증 장애인이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거주하던 곳에서 계속 생활하며 의료, 돌봄,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체계로,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 3월 27일부터 전국 지자체에서 본격 운영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