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은 특히 대통령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군과 밀착하게 된 점에 주목했다. 이를 계기로 군 지휘부와의 접촉이 잦아졌고, 계엄을 염두에 둔 움직임이 본격화됐다는 판단이다.
특검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과 군 인사들이 본격적인 계엄 준비에 착수한 시점은 2023년 10월 무렵이다. 김용현 당시 대통령경호처장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군 인사 방안과 함께 비상계엄 시 진압군으로 활용될 수 있는 9사단과 30사단 운용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에 대한 인사가 이들의 구상에 맞춰 이뤄졌다는 점을 주요 증거로 제시했다.
또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이 계엄에 반대 의사를 보이자,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한 정황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후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은 정보사 측에 ‘사격과 폭파에 능한 특수요원 선발’을 요청하는 등 계엄 계획을 실행 단계로 옮겼다는 것이 특검팀의 설명이다.
민간인 신분으로 정보사 요원 관련 정보를 넘겨받고 진급 청탁까지 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전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는 내란 특검이 기소한 사건 가운데 첫 1심 선고다.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의 범행은 위헌·위법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도록 하는 동력이 됐다”며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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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KBS뉴스영상캡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