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다자녀가정 대학등록금 지원...교육비 부담 완화
원주시는 다자녀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26년 다자녀가정 특별지원(대학등록금)’ 사업을 추진한다.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호자가 6개월 이상 원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가정의 만 24세 이하 둘째아 이후 자녀다.대학등록금 중 장학금 수혜 금액을 제외한 실제 납부액에 대해 생애 1...
▲ 사진=송파구서울 송파구(구청장 서강석)는 구에 등록된 자동차 중 11만 대를 대상으로 2025년 제2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및 12월 1일) 현재 자동차를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며, 제1기분(6월)과 제2기분(12월)으로 나누어 부과된다.
이번 제2기분 자동차세는 하반기(7월 1일~12월 31일) 소유 기간에 대한 세금으로 과세기준일 이전에 자동차를 신규·이전 등록 및 폐차 말소 등의 변동이 있을 경우 실제 소유기간만큼 일할 계산하여 부과된다. 다만, 연세액을 미리 납부(1,3,6,9월)한 차량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 2기분 납부 기간은 이달 31일까지다.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구는 납부 기한 5일 전부터 카카오톡을 활용한 ‘자동차세 납부알림 서비스’를 운영해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할 예정이다.
고지서가 있는 경우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다. 분실, 훼손된 고지서는 서울 시내 가까운 구청 세무부서나 동주민센터에서 재발급받을 수 있다.
ETAX(인터넷)나 STAX(모바일앱), 간편결제사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페이 등), 전용계좌,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또는 무인공과금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용계좌로 이체하거나 ARS전화(☎1599-3900)로 납부하면 된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자동차세 체납 시 납부지연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하는 만큼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도 간편하고 다양한 납부방식으로 구민의 편의를 높이고,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조세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출처: 송파구청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