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 유학 온 하윤이의 어머니는 한국인 남자 친구와 교제하던 중 아이를 낳았으나, 남자 친구는 아이를 원치 않는다며 연락을 끊었다.
현행 제도상 친부가 자녀를 ‘인지’하지 않으면 국적 취득이 어렵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을 비롯한 각종 사회보장 혜택에서도 자연스럽게 배제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4년 전 외국인 미혼모가 안정적으로 체류하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이후 실질적인 변화는 없는 상황이다.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 주민 자녀 가운데 한국 국적이 없는 아이는 14만4천 명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집계되지 않은 사례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약 3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전문가들은 국적 유무와 관계없이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민의 부모’나 ‘국민의 가족’ 개념을 도입해 아이와 양육자를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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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KBS뉴스영상캡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