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보건소, 스마트한 절주 문화 확산 ‘AI 기반 ‘절주하이소(所)’추진
울산동구보건소[뉴스21일간=임정훈]동구보건소는 관내 주류판매업소 14개소를 대상으로 운영 중인 ‘절주하이소(所)’ 사업에 지난 3월부터 AI 기반 설문 시스템을 도입해 한달간 운영한 결과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절주하이소’는 동구보건소가 관내 주류판매업소와 협력해 이용객의 절주 실천을 유도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
▲ 사진=픽사베이속초시가 2월 2일까지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자동차 소유자에게 정기적으로 부과·고지된다. 다만 1월에 연세액을 미리 납부하면 2월부터 12월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 세액의 5%(1년 환산 시 4.57%)를 공제받을 수 있다.
연세액 신고·납부 신청 대상자는 1월 1일 기준 속초시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다. 기존에 연세액을 신고·납부한 납세자에게는 별도 신청 없이 공제된 금액으로 납부서가 발송된다. 신규로 연세액 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우편으로 납부서를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인터넷 위택스 신청, 전화 또는 세무과 방문으로 가능하다. 납부는 은행 CD/ATM기, 무인공과금수납기, 신용카드, 가상계좌번호, 전자납부번호, 인터넷지로, 세무과 방문 카드 납부 등을 이용해 기간 내에 하면 된다.
자동차세 연세액을 신청하고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6월과 12월 정기분으로 과세된다. 연세액을 납부한 뒤 소유권 이전 또는 차량 말소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유 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해당하는 세금은 환급받을 수 있다.
속초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신청과 기한 내 납부로 공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문의는 속초시청 세무과 부과평가팀(033-639-2161)으로 하면 된다.
출처: 속초시청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