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픽사베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장흥사무소(사무소장 김철희, 이하 장흥농관원)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2026년 3월 13일까지 동계작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동계작물 정기 변경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농업·농촌에 관련된 보조·융자금을 지원받으려는 농업경영체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를 등록하여야 하고,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 등록 신고해야 한다.특히, 등록 정보 중 재배 품목은 농자재 지원, 재해보험 가입, 자조금 사업 등에 활용되는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만일 등록 정보가 맞지 않을 때 지원 사업에서 제외되거나 직불금 감액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현재는 마늘·양파, 밀·보리·거친 먹이 등 동계작물을 재배하는 시기로 ‘동계작물 정기 변경 신고 기간’이다.농업경영체는 재배 품목이 바뀌거나 농지가 추가·삭제된 경우 전화(1644-8778), 온라인(농업 e지 누리집), 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장흥농관원에 변경 등록 신고 해야 한다.장흥농관원 김철희 사무소장은 “자발적인 변경 등록 참여가 농업인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의 정확도를 높이는 첫걸음”이라며 농업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
출처: 장흥군청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