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동 아동여성지킴이회, 떡국 판매 수익금‘이웃돕기 성금’기탁
일산동행정복지센터[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 일산동 아동여성지킴이회(회장 김행자)는 1월 13일 일산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한 성금 50만 원을 전달했다. 이번에 기탁된 성금은 아동여성지킴이회 회원들이 겨울철 직접 떡국을 판매하여 마련한 수익금으로, 관내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하는 ...
▲ 사진=구리시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2026년 1월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한 시민을 대상으로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 2만 972건, 총 55억 원에 대한 고지서를 지난 12일 발송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나누어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미리 한 번에 납부하면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연납 신청은 1월 외에도 3월, 6월, 9월에 가능하지만, 1월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4.58%를 공제받을 수 있어 절세효과가 가장 크다.
(공제율: 3월 3.76%, 6월 2.51%, 9월 1.25%)
신규 연납 신청은 2월 2일까지 구리시청 세정과 시세 팀(☎031-550-2784)으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전년도에 자동차세를 연납하였으면 별도의 신청 없이도 올해 연납 고지서가 자동 발송된다.
연납 신청 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신청은 자동 취소되며,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정기분으로 다시 부과된다. 또한 연납 후 해당 차량을 명의 이전하거나 폐차할 때는 이전일 또는 폐차일 이후의 자동차세를 날짜로 계산해 환급받을 수 있다.
한편, 자동차세 연납분은 전국 모든 은행과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지로(www.giro.or.kr) ▲이체 수수료가 없는 지방세입 계좌 이체 ▲간편 납부 시스템(☎142211)을 이용하면 금융기관 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동차세 연납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청 세정과 시세 팀(☎031-550-2784)으로 문의하면 된다.
출처: 구리시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