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KBS뉴스영상캡쳐1996년 8월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법정에서는 12·12 군사반란의 ‘2인자’로 불린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징역 22년 6개월이 선고됐다.
그로부터 30년 뒤, 같은 혐의로 같은 법정에 선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재판부는 이보다 무거운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며, ‘폭동’에 해당한다는 판단의 근거도 제시했다. 재판부는 과거 김재규, 이석기 내란 사건 판례를 인용해 폭동에는 ‘사람들을 두렵게 만든다’는 의미뿐 아니라 그 준비 과정까지 모두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실제 폭행이나 물리적 충돌이 없었더라도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폭동에 해당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놨다. 이러한 판단이 유지될 경우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도 법정 최고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재판부는 다른 국무위원들의 행위에 대해서도 판단을 내렸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휴대전화로 ‘헌법’을 검색한 행위에 대해 재판부는 계엄 선포 시 언론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헌법 규정을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해석했다.
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국무회의 참석자들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고 제안한 점 역시 판결문에 명시됐다.
법조계에서는 한 전 총리에 대한 이번 선고가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