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1차 청년정책협의체 전체회의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지난 2월 23일 오후 7시 동구청 2층 상황실에서 ‘2026년 제1차 청년정책 협의체 전체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6년 청년정책 협의체 활동 계획 수립의 건’을 논의했다. 청년정책협의체는 지난해 협의회를 운영하면서 제안된 의견을 반영해 ▲청년 참여 및 거버넌스 교육 강화 ▲연...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중구는 가구당 연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에 해당하는 이자액을 연 1회, 최대 2년 동안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울산 중구 내 동일한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혼부부로, 혼인 신고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고 부부 둘 다 무주택자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한다.
단,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와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 영구임대, LH매입·전세임대) 거주자, 1촌 이내 직계혈족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신혼부부는 1월 26일부터 11월 30일까지 부부 가운데 한 명이 주소지 동(洞)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중구는 자격 요건 등을 심사해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신청일의 다음 달에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중구는 지난 2022년 「울산광역시 중구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신혼부부 164쌍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 1억 5,8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중구 관계자는 “대출 이자율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정주 여건 조성 및 주민 주거 복지 수준 향상에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