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자랑이 될 ‘청소년대상’ 주인공을 기다립니다
대구광역시는 건강하고 바른 성장으로 지역사회의 귀감이 된 청소년을 발굴·포상하기 위해 ‘2026년 제38회 대구광역시 청소년대상’ 후보자를 2월 24일부터 3월 20일까지 공개 모집한다.1989년 첫발을 내디딘 ‘청소년대상’은 건강하고 올바른 청소년 상(像) 정립을 위해 매년 각 분야의 모범 청소년을 시상해 왔다. 지난해까지 총 250명(대상...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 김영길)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오는 3월 1일부터 반려동물과 함께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를 시행한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한 업종은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동반 가능한 반려동물은 개, 고양이로 제한된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은 △출입문에 ‘반려동물 동반 영업장’ 표시 △예방접종 미실시 반려동물 출입 제한 고지 및 출입 관리 △조리장 등 식품 취급시설에 칸막이·울타리 설치 △반려동물 이동 제한 고지 및 이동 통제 △음식 제공 시 이물질 혼입 방지를 위한 뚜껑·덮개 사용 등 위생·안전 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허용하고자 하는 음식점은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중구청 환경위생과에 반려동물 동반 출입 사전검토 신청서와 점검표(체크리스트)를 제출한 뒤 사전검토를 받아야 한다.
중구는 영업장을 방문해 시설 기준 및 준수 사항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고 적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