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소규모 급식소 방문 위생·안전 관리 추진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센터장 김진희)가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급식소의 위생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2월부터 현장을 직접 찾아 위생·안전 관리에 나선다. 울산 중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급식소 전담 관리제’를 통해 급식소별로 담당 영양사를 지정했다. 담당 영양사는 ...
▲ 사진=KBS뉴스영상캡쳐쿠팡이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른바 ‘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과 관련해 상설특검이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전·현직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의혹을 수사한 특검은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엄성환, 정종철 전·현직 대표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특검팀은 쿠팡이 취업규칙 변경 과정에서 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쿠팡은 2023년 취업규칙을 개정해 ‘1년 이상 근무하고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만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기준을 변경했다.
이와 함께 단 한 차례라도 주당 근로시간 15시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 이전 근로 기간을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하는 이른바 ‘리셋 규정’을 포함시켰다.
특검팀은 해당 규정이 5월에 변경됐음에도 불구하고, 쿠팡이 이를 4월부터 소급 적용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이 과정에서 근로자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법률 자문 결과도 무시했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근로자 40명이 총 1억 2천만 원 상당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특검은 결론 내렸다.
특검은 쿠팡의 대규모 노동자 채용 규모를 고려할 때, 이번 사안을 단순한 금액 문제가 아닌 ‘근로자 권익 침해 시도’로 규정했다.
특검은 또 고용노동부가 해당 취업규칙이 위법하다는 법률 자문을 받고도 이를 노동청에 전달하지 않은 정황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아울러 사건을 처음 무혐의 처분했던 인천지검 부천지청의 결정 과정에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