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는 2월 9일부터 ‘강원혜택이지’ 행정서비스를 통해 강원도민증 발급 대상을 외국인 등록자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확대 시행으로 도민뿐 아니라 외국인도 보다 쉽고 간편하게 각종 혜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외국인이 강원도민증을 발급받기 위해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와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준비해 기관을 방문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강원혜택이지’를 통해 본인 정보 확인이 가능해져 발급 절차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도내 리조트, 음식점, 카페 등 제휴기관에 비치된 QR코드를 인증하면 ‘강원생활도민증’이 자동으로 표출되며, 이를 제휴처에 제시하면 다양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강원혜택이지’는 웹서비스(easy.gwd.go.kr) 또는 QR코드를 통해 간편하게 접속할 수 있으며, 강원도민증 발급 신청과 함께 다양한 혜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윤우영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국장은 “강원혜택이지를 통해 도민과 외국인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강원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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