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미래 항공이동수단(모빌리티) 산업 전략 구체화
[뉴스21일간=김태인 ] 울산시는 2월 24일 오후 4시 시청 본관 4층 국제회의실에서 ‘도심항공이동수단(모빌리티) 연합지구(클러스터) 구축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울산은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통합실증지로 선정돼 준도심 실증 기반을 확보한 바 있다. 이번 ...
▲ 사진=픽사베이속초시는 2026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안)에 대해 건축물 소유자와 이해관계인(부동산 등기부에 기재된 권리자)을 대상으로 오는 2월 27일까지 의견청취기간을 운영한다.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표준 산출 기준이 되는 금액이다. 의견청취 대상은 2026년 1월 1일 기준 주택을 제외한 상가와 오피스텔 등 일반건축물이다. 시가표준액 공개와 의견청취절차를 거친 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6월 1일까지 고시한다.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위택스에서 열람하거나 속초시청 세무과를 방문해 공개된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확인할 수 있다. 구조 또는 용도변경이 없음에도 시가표준액이 전년 대비 과도하게 상승했거나 인근 유사 건축물과 형평성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 의견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해 2월 27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출 방법은 세무과 방문, 우편, 팩스다.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강원특별자치도의 승인을 거쳐 시가표준액(안)을 변경하고, 6월 1일까지 결정·고시할 예정이다.
문의는 속초시청 세무과 부과평가팀(033-639-2157)으로 하면 된다.
출처: 속초시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