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잘못 적용한 판검사를 처벌하는 ‘법 왜곡죄’는 처벌 대상 행위가 불명확해 위헌 소지가 제기됐지만, 민주당은 밀어붙이기로 했다.
정부가 당 의견을 반영해 수정한 중수청·공소청 설치법도 당론으로 채택됐다. ‘검찰총장’ 명칭은 헌법 조항을 고려해 유지됐으나, 당내 강경파 반발에 따라 추가 수정 여지를 남겼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결정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정권 입맛에 맞지 않는 판사를 감옥에 보내는 현대판 사화 예고편”이며, “이재명 대통령 유죄를 뒤집으려는 목적”이라고 비판했다.
양측 대치는 이르면 당장 내일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내일부터 내달 3일까지 ‘마라톤 본회의’를 열고, 행정통합법과 3차 상법 개정안, 민생법안까지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으로 표결을 지연하는 것 외에 뚜렷한 대책이 없으며, 천막 농성 재개를 비롯한 여론전에 집중할 계획이다.
국회의장실은 오늘까지 여야 중재를 시도할 예정이지만, 이견을 좁히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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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KBS뉴스영상캡쳐







